남편 해외발령 중 ‘불륜男 아이’ 낳은 아내…더 충격적인 사실은
하승연 기자
수정 2025-07-17 15:41
입력 2025-07-17 13:57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 있는 동안 바람을 피운 아내가 내연남의 아이를 출산해 남편의 호적에 몰래 올린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학생 때 아내를 만나 10년 연애 후 결혼해 올해로 결혼 12년 차가 됐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두 사람은 각각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데 A씨는 2년 전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받았다. A씨는 “아내는 당시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같이 갈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혼자 가려다가 해외에서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아내 혼자 한국에 두고 아이들과 영국에 다녀왔다. 떨어져 지내는 동안 영상통화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딸, 아들과 함께 영국으로 떠난 A씨는 2년 동안 해외 근무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그러나 A씨는 아내가 지방에 출장 간 사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됐다.
A씨에게 도착한 서류 한 통에 ‘아내가 낳은 아이의 친부가 자신임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이다. A씨는 “처음에 잘못 온 줄 알고 아내에게 전화해서 물었는데 믿기 힘든 얘기를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알고 보니 아내는 A씨가 해외로 떠나기 전부터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A씨와 아이들이 영국으로 떠난 후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까지 한 상황이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내연남의 아이가 A씨도 모르게 A씨의 호적에 올라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이는 내연남이 키우고 있었다.
A씨는 “배신감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이혼하게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우리 아이들은 이 상황을 몰랐으면 하는데, 서류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 내연남이 낸 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이다. 내연남은 자신이 친부임을 확인받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해외 파견 시기상 친부가 될 수 없고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입증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아이의 친모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내연남은 호적을 정정한 뒤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A씨는 아내와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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