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강상의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특검, 구치소에 尹 건강 관련 자료 요청 사유 확인 후 강제 구인 등 절차 검토 강제 물리력 행사 등엔 현실적 한계도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 11일 내란특검의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간 ‘강 대 강’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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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사실 등을 알리며 “불출석이 합당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며 (서울구치소의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 파악)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단계를 바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의 발언은 강제 구인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제구인은 피고인이나 증인 등을 신문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데려가는 조치를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결정문에서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도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인이 여의치 않으면 특검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특검은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못 박은 상태다.
강제 구인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버틸 경우, 인권 문제상 물리력 행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는 (현재 발부받은) 영장의 효력으로 강제 구인할 수 있게 되어있다. 다만 완강하게 거부하며 버틴다면 물리적으로 끌고 가는 방법 등은 인권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향후 법원에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특검의 조사는 중단된다.
전직 대통령 사례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조사했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 때에는 구치소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을 때 검찰의 옥중 조사를 거부해 조사 없이 재판 단계로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검이 공범을 압박하거나 자백을 유도하는 방식에 집중하게 될 수 있고,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 외에 다른 대상까지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어서다.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입을 닫고 있을수록 특검의 수사 압박 강도는 세질 것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그것까지 고려할 여력이 없을 것이고 영장 발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우선 보여주는 차원에서 불출석을 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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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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