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법원 현명한 판단 감사”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7-17 12:40
입력 2025-07-17 11:4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2심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 확정 판결은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나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