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정치 효능감과 착시 효과

김헌주 기자
수정 2025-07-17 02:18
입력 2025-07-17 00:49
코스피 상승세에 한껏 고무된 여의도
숫자에 취하지 말고 기대감 충족해야
민생·경제·통상 해결로 진짜 실력 입증
대선 직후 반짝할 것 같았던 코스피 지수가 견고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는 대선 전과 후 달라진 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주식 시장이 먼저 움직인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도 앞다퉈 보고서를 내며 낙관론에 불을 지폈다. 올해 30% 넘게 오른 코스피 상승에 대해 한 외국계 증권사는 ‘정당하다’(warranted)며 안심하라고 한다.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15일 코스피 지수는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3215.28·종가 기준)를 찍었다.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는데 시장은 이들의 우려보다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에 더 뜨겁게 반응했다. 수십년 동안 한국 증시를 괴롭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일까. 증권가가 모여 있는 동여의도뿐 아니라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도 코스피 상승에 고무된 분위기다.
혹자는 코스피를 보며 정치 효능감을 느낀다고 했다. 기득권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법 개정이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깃발을 꽂았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21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매번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 3월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는 마지막 관문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혔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여권에선 “이게 되다니”라는 반응이 나왔다.
여세를 몰아 여당은 2차, 3차 상법 개정도 밀어붙일 태세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이어 자사주 원칙적 소각까지 1차 개정 때 못 담은 내용들을 차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투명성 제고, 주주권 강화는 시대적 요구인 만큼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코스피가 3000을 넘기면서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겼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대만은 물론 중국, 일본에 비해서도 PBR이 낮은 게 현실이다.
주주들의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과도한 배당 요구 등 경영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 이들의 논리가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다. “적대적 주주 행동주의의 공격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동인은 주가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 “오너 개인 돈이 아닌 회삿돈을 이용한 자사주로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지적(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그래서 새겨들을 만하다. 코스피가 오른다는 건 시장도 이를 호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코스피 훈풍에 취하기엔 경제 여건이 가혹할 정도로 열악하다. 민생, 경제, 통상 위기라는 삼중고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당면한 세 가지 위기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상법 개정은 그 시작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인내심은 그리 크지 않다. 기대감이 클수록 실망감도 크기 때문에 정권 초반 ‘착시 효과’에 빠지지 않고 정책 성과를 내는 게 급선무다.
2007년에도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처음 돌파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이듬해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속절없이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코스피가 외부 대형 악재에도 견뎌 내면서 3500을 넘어 4000, 5000으로 가려면 법·제도 정비 외에도 민생 회복, 경제 성장 등이 동반돼야 한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진짜 실력’도 차차 드러날 것이다. 압도적 의석수로 법 개정을 하는 것 말고도 예측 불허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민생·경제 살리기에서 실력을 증명해 낸다면 이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도 먼 얘기는 아니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

2025-07-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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