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달 라이더·대리기사 이르면 2027년부터 최저임금 적용받는다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9-08 00:42
입력 2025-09-07 18:24
노동부 ‘도급제 근로자’ 실태조사
‘생계 보장’ 업종별 특성 맞게 적용법 개정 없이 최임위 합의로 가능
‘임금 하한선’ 현장은 혼란 불가피

정부가 배달 라이더나 대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도급제 근로자는 근무 시간이 아닌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르면 2027년부터 이들에게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최저임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노동부는 용역을 통해 업종·직종·노무 유형별 종사자 수, 보수 산정방식·지급 주기·주체·수령액 및 노동시간·대기시간·경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임금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도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 시간 파악이 어려우므로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가 1시간에 3건의 배달이 가능하다면 배달 건당 임금을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도급제 최저임금을 별도로 고시한 적이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도 관련 실태조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의 안건으로 논의하자는 노동계 요구를 거절해 왔다. 정부는 내년 5월 이전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2027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임위에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임위 노·사·공 위원들이 도급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데 합의하면 2027년부터 현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산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직종에 임금 하한선을 두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같은 업종에서도 계약 관계, 서비스 종류, 노동의 질에 따라 업무 시간 편차가 크다. 일률적으로 하한선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라며 “최저임금 적용이 소규모 사업체의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5-09-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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