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살해 후 장모에게 ‘성관계 요청’ 문자 보낸 남편…아내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사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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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수정 2025-09-07 14:34
입력 2025-09-07 14:34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음성을 이용해 기사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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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양씨가 지난해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양씨가 지난해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6월 15일, 대전 대덕구의 한 가정집. 29세의 양 씨는 술에 취한 채 생후 20개월 된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격분했다. “왜 소리 지르냐. 너는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며, 아이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다. 한 시간 동안 이어진 잔혹한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양 씨는 아내 A 씨(당시 25세, 지적 장애)에게 “팔을 부러뜨릴까”라고 말한 뒤, 실제로 아이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벽에 집어 던져 숨지게 했다.





팔다리 부러뜨리고 벽에 던져 딸 살해
지적 장애 아내, 시신 은닉 남편 도와
참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양 씨는 숨진 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20여 일 동안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이 끔찍한 범행 후, 양 씨는 아내와 함께 버젓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다니는 등 유흥을 즐겼다. 심지어 범행 2주 후에는 딸의 근황을 묻는 장모에게 “잠자리를 함께하자. 그러면 가르쳐 주겠다”는 등의 음란 메시지를 보내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결국, 2021년 7월 9일, 집을 찾아온 장모의 신고로 양 씨의 범행은 세상에 드러났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양 씨는 담을 넘어 달아났고, 도주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치는 짓을 저질렀다. 한 모텔에 숨어 있던 그는 CCTV 분석을 통해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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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씨가 장모에게 보낸 메시지. 대한아동방지협회
양모 씨가 장모에게 보낸 메시지. 대한아동방지협회


조사 결과, 양 씨는 친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딸로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이코패스 테스트(PCL-R)에서 26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보다 1점 낮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 1점 높은 수치였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양 씨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근친상간’을 검색한 기록을 제출하며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징역 30년→항소심 무기징역
“짐승에게도 못 할 짓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2부(당시 재판장 유석철)는 2021년 12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잔혹한 범행”이라면서도, 양 씨의 성장환경과 반성의 태도를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1부(당시 재판장 정정미)는 “무고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해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0년 형을 파기하고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양 씨의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 A 씨 또한 이 사건의 비극적 당사자였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수준이 미숙해 상황 판단과 대처 능력이 부족”했고, 양 씨의 만성적인 폭력과 가학적 행위로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 씨가 너무 무서웠고, 평소에도 (나와 애를) 수시로 때렸다”고 진술하며 “엄마로서 아이를 못 지켰다”고 후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모로서 딸이 숨진 날 유흥을 즐겼다”며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A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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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춘천에서 동거녀의 2세 아들을 장롱에 던져 숨지게 한 정씨가 현장검증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2016년 6월 춘천에서 동거녀의 2세 아들을 장롱에 던져 숨지게 한 정씨가 현장검증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두 살 의붓아들 ‘장롱’에 던진 동거남
지적 장애 엄마는 ‘처벌불원서’ 써줘
2016년 6월 24일 늦은 밤, 강원 춘천의 한 주택가에서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쾅’하는 소리가 두 차례 들린 후, 2살 된 B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B 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은 친모 노 씨(당시 23세, 지적 장애)의 동거인이었던 정 씨(당시 33세)였다. 술을 마시고 귀가한 정 씨는 B 군이 기저귀에 흘린 대변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 찬물로 아이를 씻긴 뒤 방에 눕혔으나,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정 씨는 결국 B 군의 발목과 몸통을 잡고 장롱으로 내동댕이쳤다. 겨우 신장 88cm, 체중 12~16kg에 불과한 아이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더 크게 울었고, 정 씨는 아이를 다시 들어 올려 또다시 장롱으로 내동댕이쳤다. 두 번의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B 군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정 씨는 범행 전에도 B 군을 수차례 학대해왔다.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발바닥과 엉덩이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폭행했다.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성기를 꼬집어 찰과상을 입히기도 했다.

친모 노 씨는 아들이 폭행, 학대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등 철저히 방임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노 씨가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되자 달아났다 붙잡혔고, B 군의 친권자로서 가해자인 정 씨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까지 써주었다는 사실이다.

1심 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훈육이었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심하게 때린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성기를 꼬집은 점 등을 종합하면 훈육 의도를 넘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학대하고 살해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아동방임 혐의를 받은 친모 노 씨는 정 씨와 함께 선 법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부부 중 한쪽, 특히 아내에게 지적 장애가 있으면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쉽지 않아 가정 범죄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정에 대한 밀착 감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취약가정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상황을 파악해 경찰과 좀 더 긴밀하게 정보교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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