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에 발묶인 ‘대북전단 금지’… 한반도 평화 위해 보완 입법 필요”[문소영의 브라운백 미팅]
문소영 기자
수정 2025-08-11 23:51
입력 2025-08-11 17:56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접경지 국민 생명·안전 위협받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들어
2023년 “표현의 자유 제한” 판결
대북전단 단체들 앞다투어 살포
北 ‘오물풍선’ 대응 등 갈등 고조
헌재, 과도한 처벌 등 문제 삼아
행정제재나 신고제·허가제 추진
주민들 ‘생명권 침해’ 헌소도 방법
李정부 긴장 완화 조치, 北도 호응
‘DMZ 방문’ 유엔사 허가도 개선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들어
2023년 “표현의 자유 제한” 판결
대북전단 단체들 앞다투어 살포
北 ‘오물풍선’ 대응 등 갈등 고조
헌재, 과도한 처벌 등 문제 삼아
행정제재나 신고제·허가제 추진
주민들 ‘생명권 침해’ 헌소도 방법
李정부 긴장 완화 조치, 北도 호응
‘DMZ 방문’ 유엔사 허가도 개선을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북전단 관련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새 정부의 법률적 대응’이란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 지난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으니 입법부 차원의 후속 조치라고 할 수도 있겠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의 제24조와 제25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 및 처벌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입법 보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대북전단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13건과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18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의원의 지역구 의정부을은 접경지역도 아니다. 그런데 왜 접경지역의 첨예한 문제인 대북전단 금지와 관련해 관심을 보이는가. 지난 7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홍윤기 기자
-대북전단 금지와 관련해 왜 이리 관심을 쏟는가.
“남북관계발전법에 들어 있는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제24조와 제25조)이라 불리는 이 조항은 내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할 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접경지역에 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평화부지사 시절에 경기도의 파주, 연천, 김포, 고양 등 6개 지역을 대북전단 위험지역으로 선포하고 전단을 뿌리지 못하도록 막았다. 처음에는 일선 경찰들에게 전단 살포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소극적이었던 바람에 경기도 소속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을 동원했던 기억이 난다. 경찰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대북전단을 막으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경기도 소속 지역구 의원들에게 요청해 입법을 진행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 2020년 12월 19일이다. 대북전단 금지 조항 신설은 오히려 만시지탄이었다. 전단 살포로 북한과의 긴장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 2014년 10월에 전단이 살포되자 북한에서 고사총 사격이 있었다. 또 대북전단은 상호 비방과 중상을 중단하고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기로 한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4년 고위군사회담 합의서도 위반이다.”
-신설한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효과가 있었나.
“대북전단 금지 조항 신설 후 1년 6개월 정도는 대북전단이 완벽하게 금지됐다. 그러다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난 뒤 대북전단 단체들이 앞다퉈 활동했다. 이 대북전단 탓에 오물풍선 등이 접경지역뿐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발견되지 않았나.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여러 증언에 따르면 군이 오물풍선에 대해 원점 타격을 요구받는 등으로 북의 도발을 유도한 정황도 있지 않나. 관련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으니 빠르게 대체입법을 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대북전단 금지 위헌 결정에 대한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나.
“헌재 결정에 기속력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바뀔 수 없는 건 아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신고제 도입 등 새로운 입법을 시도할 수 있다. 헌재가 문제 삼은 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과도한 처벌과 미수범 처벌, 그리고 형벌을 최후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원칙 위반이었다. 따라서 과태료나 행정제재 중심으로 하고, 사전 신고제나 허가제 등으로 접근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덜 저촉될 수 있다. 둘째, 접경지역 주민들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2023년 헌재 결정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해서 나온 것이다. 반대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명권, 안전권’ 침해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낸다면 헌재가 또 다른 관점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도 소중한 헌법적 가치다. 균형점을 찾는 지혜로운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7월 세미나에서 대북전단 금지 조항을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떼어 내 별도의 법안에 넣는 것을 제언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기본법에 가깝기 때문에 금지나 처벌조항이 들어가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한반도평화법(가칭)에 대북전단 금지 등을 담아 발의할 예정이다.”
-이재강 의원실에서 지난 6월에 제출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대북전단과 관련이 있나.
“아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 역할 강화다. 현행법에는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정부의 책무만 규정돼 있고 지자체의 책무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최근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남북 관계 발전에서도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정부는 접경지역이 아닌데, 대북 관계 개선에 왜 열심인가.
“2020년 6월쯤, 탈북민 단체가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이 의정부에 떨어져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의정부는 접경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였다. 의정부는 지난 70여년간 8개의 미군 기지가 있었다. ‘의정부 부대찌개’가 유명한 이유다. 지금은 다들 평택 기지로 이전해 도시가 공동화됐다. 수도권개발금지 등으로 낙후된 도시가 됐다. 경기도 소속 31개 시군 중 GRDP(지역내총생산)이 가장 낮다. 그러나 의정부는 서울과 인접해 있으며, 경기북부청이 위치한 북부지역의 행정 중심 도시이다.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의정부 역시 남북 관계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으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맡게 됐나.
“부산대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영국 런던으로 공부하러 갔다. 런던정경대(LSE)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수학하고 또 생활하면서 20년을 보낸 후 2012년부터 부산에서 주로 정치 활동을 했다. 평화부지사로 부름을 받기 전까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과는 일면식도 없었다. 2020년 4월 총선 당시 부산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와중에 그해 5월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세 번의 낙선, 12년 야인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제안이었다. 이 지사와 직접 만나 대화를 해 보니 함께 같은 길을 걸어도 좋겠다는 판단이 생겼다.”
-평화부지사로서 북한과 어떤 교류를 했나.
“2020년에 북한에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했다. 또 북한의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을 추진한 경험도 있다. 이 외에도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중심으로 남북 평화를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을 시도했다. 직접적인 교류는 아니지만 2020년 11월에 남북 정상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파주 평화누리공원에 현장집무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기도 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방문과 관련해 유엔사령부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은 일을 비판했다.
“유흥식 추기경이 지난 7월 중순에 DMZ 방문을 요청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불허했다.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지 않느냐. 북한의 도발 위험이 있으니 가지 말라는 것이다. 사실 유엔사의 DMZ 출입 불허는 오래된 문제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DMZ 내 대성동 마을 주민들을 만나고자 했지만, 유엔사가 동행한 취재진의 방문을 불허했다. 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에 개성공단 재개의 꿈을 안고 도라전망대에 ‘평화집무실’을 설치하려 했을 때도 유엔사의 거부로 무산됐다. 현재는 우리 국민이나 물자가 DMZ를 출입하거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하려면 유엔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만 유엔사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평화의 순례와 인도적 지원, 심지어 행정의 선의 등 ‘비군사적 성질’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유엔사의 허가에 얽매여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의 대북정책 기조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 공존 우선주의이다. 윤석열 정부가 ‘강대강’ 대북정책으로 남북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2023년 12월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나온 배경이라고 본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북전단 금지, 대북방송 중단 등 즉각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다.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소음방송을 멈췄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의 효과가 즉시 나타났다. 우리가 먼저 신뢰 회복에 나섰고 북한이 반응했다. 핵심은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평화가 경제’라는 철학하에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평화공존은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되, 헌법상 통일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균형감각이 요구된다. 인내심을 갖고 장기전을 각오하면서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려고 해야 한다.”

■ 이재강 의원은
경기도 의정부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2024년 총선에서 등원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았으며,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5월부터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손발을 맞췄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를 모토로 다양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이재명 대표 한인동포 특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문소영 대기자

2025-08-1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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