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진짜라고”…위장 경찰에 가짜 권총 2500만원에 팔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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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10-11 15:00
입력 2025-10-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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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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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중인 경찰에게 가짜 권총을 진짜 권총이라고 속여 판매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최근 사기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에서 실제 리볼버 권총과 비슷한 형태의 모의 권총 1정을 구매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8월쯤 부산의 한 건물 창고에서 교도소 복역 시절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이 모의 권총을 보여주며 ‘2500만원에 팔아주면 중개수수료 5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B씨는 지난 5월 ‘구매자를 찾았다’며 부산에서 A씨를 다시 만났다.

그러자 A씨는 ‘실린더와 공이, 총열을 개조해야 실제 권총이 된다’며 이를 위한 선수금 1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당시 위장 거래에 나섰던 경찰관 C씨는 B씨를 통해 100만원을 A씨에 전달했다.

A씨는 다시 권총 개조를 위한 착수금 1150만원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지급을 보류했고 지난 7월 29일 A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실제 권총과 육안상 거의 같은 모의 총포를 실제 권총으로 속여 이를 판매하고자 했는데,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모의 총포를 1년여간 소지하다가 사기 범행을 주도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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