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민주당이에요 국힘이에요?” 교사 정치기본권 논쟁 본격화하나[에듀톡]

김지예 기자
수정 2025-10-05 16:00
입력 2025-10-05 16:00
정치적 의사표현·출마 등 허용
교원들 숙원…민주당 법안 추진
“교육 정책 참여·권리 보장해야”
“학생에게 정치적 영향” 우려도

“정치 기사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인 후원금도 못 내는데 학생들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가르쳐야 합니다.”(서울의 한 초등교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숙원이었던 정치기본권 보장은 무엇이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정치기본권이란 정당 가입·선거 출마·정책적 의견 표현·정치적 집회 참여 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으로 보장되는 시민의 기본권이지만,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봐서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로 교사의 정당 가입과 후원, 지지활동이 모두 금지됩니다. 교사는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선거에 출마하려면 휴직이 아닌 사직을 해야 합니다.
교원 단체들은 이런 정치기본권 제한이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교사도 학교 밖에서 정당 활동이나 정치적 발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 연방 의회에 교사 출신들도 다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도 넓어진다”고 합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 교실이 힘든 원인이 정책은 현장과 동떨어져 있어서라는 게 교사들의 인식”이라며 “정책에 목소리를 내려면 정치 기본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교원3단체(교총·교사노조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공통으로 ▲공직선거 입후보 시 휴직 보장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교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할 경우, 학생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교육정책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육부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교사의 정치 활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수업 중 정치적 발언을 제한하면 된다”고 반박합니다. 학교 안에서 정파적 활동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교사노조연맹은 “미국·독일·프랑스도 교사가 학교에서 정치 선전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특정 정파에 치우친 교육을 하는 게 금지된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일반 시민이 누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후원, 휴직 후 공직 출마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교사가 정당의 당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있고, 학생에게 정치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립학교 교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2~4개월 전 휴직하고 출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 현장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신중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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