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빠가 4살부터 성폭행” 글 올린 37세女 ‘실형’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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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5-08-31 17:36
입력 2025-08-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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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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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생활비를 지원해준 친아버지를 친족성폭행범으로 몰고 아버지와 재혼한 여성이 불륜관계였다고 주장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아버지 B씨의 실명과 사업체명이 포함된 ‘친족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제발 봐주세요’라는 허위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체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친아버지에게 4살 무렵부터 지속해 성폭력을 당했고, 모친도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했다. 손해배상금 3000만원으로 이를 마무리했다. 피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11차례나 비슷한 글을 올렸다.

또한 이 과정에서 친아버지와 재혼한 계모 C씨가 원래 불륜관계였다는 허위 글을 올리는 등 6차례에 걸쳐 C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구체적 자료나 정황이 없는 점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른 가족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중학생 때인 2001년부터 중국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 성인이 돼 미국에서 결혼한 뒤 2014년 이혼해 귀국하고, 이후 7년이 지나 2021년 10월 아버지를 고소할 때까지 주변에 피해를 알리거나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을 전혀 받지 않다가 명예훼손 이후인 지난해 6월에서야 처음 상담받은 점도 석연치 않다고 봤다.

실제로 A씨는 2021년 2월 인천지법에 성폭력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A씨가 주장하는 피해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그대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유학 시절은 물론 귀국 후에도 B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아오다가 2021년 카페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했던 점과, 그때까지 B씨는 물론 C씨와도 계속 교류하며 갈등을 빚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어린 시절 성폭행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면 지속적인 금전 지원이나 평범한 가족관계 유지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2021년 B씨에게 거액의 금전 지원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소했다가 지난해 2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다시 B씨에게 먼저 연락해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성폭행 사실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금전적 지원 요청을 거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했고, 성폭행했다는 허위 주장은 B씨의 사회적 평가는 물론 사업체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훼손된 피해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인 점, 범행 이후에도 여전히 비슷한 글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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