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대문 유괴미수’ 첫 112신고는 단톡방 본 시의원…학교전담경찰관은 몰랐다

김지예 기자
수정 2025-10-01 18:00
입력 2025-10-01 18:00
경찰 첫 ‘범행 없음’ 사건 종결 후
이틀 후 같은 내용 학부모 또 신고
“학교경찰이 알았다면 신속 대응”
VS “학폭 업무 이미 과중” 반론도
서울교육청, 안전 강화 대책 발표

“요즘 아이들 유괴 시도 사건이 많아 불안합니다. 학생과 학교 주변을 잘 아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범죄 예방에 동참해주면 안 될까요.”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김모(41)씨는 잇따르는 아동 약취·유인 사건에 대해 “학교 담당 경찰이 나서주면 더 안심될 것 같다”며 1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굣길에서 아이를 노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지역마다 배정된 SPO의 아동 보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8일 일어난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은 범행 발생 나흘 뒤에야 관할 SPO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 현장에서는 “사건 직후 SPO가 투입됐다면 학교와 경찰 간 대응이 훨씬 빨랐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에서 받은 ‘서대문구 유괴미수 경위’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20대 남성 3명이 초등생 유괴를 시도한 사건에 대한 첫 경찰 접수는 같은달 30일 단체대화방에서 사안을 알게 된 시의원의 112신고였다. 사건 발생 당일에는 경찰 신고가 되지 않아 서대문 SPO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출동 후 “범행 장면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안을 종결했는데, 이틀 뒤인 지난달 1일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가 ‘유괴 시도가 의심된다’며 학교에 같은 내용을 다시 제보했다. 이에 학교는 이날 관할 SPO에게 사안을 전달했고, 이어 주의를 당부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을 계기로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다. 경찰은 결국 재수사에 착수해 사건 발생 6일 만인 지난달 3일 피의자를 체포했다.
SPO의 주요 업무는 학교폭력이지만 학생 보호와 ‘학교-경찰 간 연결고리’ 역할도 맡는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SPO가 초반에 개입한다면 경찰 연계 등 후속 대응도 빠를 것”이라고 전한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SPO는 학교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전에 대해서도 잘 안다”며 “교사와 가장 빨리 소통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김모(41)씨는 “요즘 아이들 유괴 시도 사건이 많아 불안하다”며 “학생과 학교 주변을 잘 아는 학교전담경찰관이 범죄 예방에 동참해주면 더 안심될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여론 때문에 지난 2월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 직후 SPO 권한 확대와 ‘1학교 1경찰’ 등 법안이 쏟아졌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면 “학폭 업무가 과중한 SPO에게 책임을 맡기는 건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SPO 한명당 담당 학교는 약 10.7개에 이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학교마다 경찰이 관리한다면 범행을 심리적으로 제지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인력 충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초등생 대상 유괴·유인미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강화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월 1회 이상 통학로 안전 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 안전교육과 통학로 내 안전거점 지정, 학원·편의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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