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가족 “인테리어로 스트레스”
본사 “인테리어 업체 점주가 직접 계약”
경찰, 점주 퇴원하면 곧장 체포해 조사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A씨 가족들은 본사 지정 업체의 인테리어 하자, 신메뉴 도입 요구 등 사건의 기저에 본사와 가맹점의 갈등이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본사 측은 “갑질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가맹점주 A(41)씨가 퇴원하는 대로 살인 혐의로 체포한 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실태조사(1만 2000개 가맹점 대상)를 보면, 지난해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54.9%에 달했다. 1년 전보다 16.1% 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 속에서도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각종 대금과 수직적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에서도 드러난다. 2022년 489건이었던 가맹사업 관련 조정 신청은 2023년 605건, 지난해 584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386건이 접수됐다.

A씨의 가족들도 본사와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버지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장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2년도 안 돼 누수가 생겨서 (아들이) 2~3개월 전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처음엔 수리를 무료로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못 해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본사도 해당 매장의 인테리어 하자로 누수 등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본사가 지정해준 업체가 아니라 본사의 소개를 받아 A씨가 직접 계약한 업체라는 입장이다. 본사 측은 “본사가 인테리어를 강제로 하라고 하지도 않고, 업체를 추천할 뿐 리베이트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인테리어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는지, 신메뉴 출시를 압박했는지 등 본사와의 갈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를 파악한 이후에는 리베이트 등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전날 A씨의 여자친구, 본사 관계자 등을 불러 사건 전후 상황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게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고, 범행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기로 한 244개 법안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들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와 점주단체 간의 협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내부에서도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우진·송현주·반영윤·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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