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서 서프보드 배우던 20대 사망..단양군 체험교실 운영 중단

남인우 기자
수정 2025-08-31 14:30
입력 2025-08-31 14:14

충북 단양군이 강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수상레저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했다.
31일 단양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쯤 상진계류장 인근에서 A씨가 타던 전동 서프보드가 수상스키 모터보트와 부딪혔다. 이 충격으로 물에 빠진 A씨는 안전요원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2회차 전동 서프보드 탑승법을 배우던 A씨는 방향 전환에 실패해 교육 구역을 벗어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 서프보드는 모터로 물 위를 질주하는 수상레저 장비다.
군은 사고 직후 ‘상진나루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을 중단했다. 지난 5월 시작된 이 사업은 상진계류장 인근 단양강에서 수상스키, 전동 서프보드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 탑승법을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은 단양군 수상스포츠연합회와 체험 교실을 운영해 왔다.
군 관계자는 “사고 원인 파악 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체험 교실 운영을 중단했고, 유족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단양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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