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독주’ 연방대법원에 달렸다…관세·출생시민권 등 잇따라 심리 착수

임주형 기자
수정 2025-10-06 09:00
입력 2025-10-06 09: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집권 이후 시행한 정책이 잇따라 소송에 휘말리면서 최고 사법기관인 미 연방대법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좌초되거나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6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중 가장 주목받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심판이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CIT)과 2심 재판부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 삼아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요청했고, 다음달 5일 첫 공개 변론이 열린다. 보수 색채가 짙은 연방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많이 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IEEPA는 마약 밀매나 무역 불균형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이 관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례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소송도 주목받은 연방대법원의 심리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22개 주와 워싱턴DC 법무장관들이 수정헌법 14조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하급심이 전국 단위 효력까지 결정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뉴햄프셔 연방법원은 지난 7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이 사안에 대해 낸 집단소송에서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하는 예비 가처분을 다시 내렸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 심리를 요청하며 내년 6월까지 최종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이유로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이사를 해임한 사안도 이목을 끌고 있다. 1심과 2심이 잇따라 쿡 이사의 해임 처분 효력을 중단한 데 이어 연방대법원도 지난 1일 쿡 이사가 지위를 당분간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내년 1월 구두변론을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기소도 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재닛 옐런,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등 전직 연준 의장과 로버트 루빈, 래리 서머스, 행크 폴슨, 잭 류, 티모시 가이트너 등 전직 재무장관들은 지난달 25일 연방대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에서 “쿡 이사의 해임을 허용할 경우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신뢰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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