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30대 여배우, 체포하러 온 경찰 폭행에 투약 반복…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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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0-16 12:50
입력 2025-10-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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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배우가 범행을 반복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5월 22일 978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6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B 경위를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서 B 경위의 팔을 잡아끌어 셔츠 오른팔 소매를 찢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목을 할퀸 뒤 멱살을 잡고 흔들어 B 경위의 목걸이가 끊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재차 범행했다가 체포됐다. 그는 조사 뒤 석방된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판사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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