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면허 취소 수준으로 운전
외국인 잇단 참변… 특단 조치 필요
하루 평균 음주운전 288건 달해
단속 위치 정보 공유해 피하기도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일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등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만취 운전에 연일 목숨을 잃으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으로 알려졌다.
차에 치인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음주운전 단속에선 모두 5만 2170건이 적발됐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하루 평균 288건에 달한다는 얘기다. 2019년(13만 772건) 이후 지난해(11만 8874건)까지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연간 10만건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음주운전 근절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단속을 피하는 꼼수마저 확산하고 있다. 운전자들끼리 경찰의 음주단속 위치를 공유하는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기준으로 다운로드가 100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다.
이 앱은 이용자들의 제보로 지도상 음주단속이 이뤄지는 곳의 위치가 표시되고, 해당 위치를 클릭하면 제보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교통경찰은 “정상적인 공무 집행을 위해 앱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단속 위치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 피하도록 조장하는 건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등을 대비해 장소나 시간을 가리지 않는 불시 단속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진·반영윤 기자
2025-1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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