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료 280배 배상” 발칵…호텔방 물바다 만든 女 이유 있었다
하승연 기자
수정 2025-11-10 12:45
입력 2025-11-10 11:47
중국에서 객실 취소 요구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투숙했던 호텔 방을 물바다로 만든 여성이 원래 객실료의 280배에 달하는 금액을 물어내게 됐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하이난성에 있는 한 호텔은 지난달 28일 “한 여성이 객실을 침수시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여성 A씨는 앞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박에 108위안(약 2만원)짜리 객실을 예약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늦은 저녁 체크인을 한 뒤 30분 만에 일정이 변경됐다며 전액 환불과 함께 객실 예약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호텔 매니저 슝씨는 체크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호텔 규정을 설명했으나, 여성은 객실의 방음 상태가 좋지 않다며 환불을 계속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측은 A씨에 무료로 객실을 업그레이드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여성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지역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을 기다리던 A씨는 객실의 세면대 수도꼭지와 샤워기를 동시에 틀어 고의로 방을 침수시켰으며, 침구를 샤워실에 던져놓고 샤워젤까지 뿌렸다.
호텔 직원들은 2층에 있던 A씨의 객실에서 나온 물이 로비까지 흐르자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렸다. 슝씨는 “오전 2시부터 아침까지 물이 계속 흘렀다”며 “객실 전체가 침수됐고 벽과 바닥재 등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토로했다.
호텔 측이 추산한 피해 비용은 약 2만 위안(약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 잘못을 시인했으며, 호텔 측에 약 3만 위안(약 612만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에서는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고의로 훼손하여 비교적 큰 금액의 손해를 입힐 경우 구금되거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피해액이 5000위안(약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누리꾼들은 “여성이 피하려고 했던 숙박료의 거의 300배에 달하는 금액을 결국 물게 되었다”, “3만 위안 배상은 오히려 가벼운 처벌”,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큰 결과를 초래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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