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거 보는 알바 할래”… 초등생 유인하려던 3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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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5-10-01 18:04
입력 2025-10-01 18:04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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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오후 2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도주한 차량이 CCTV에 찍힌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지난달 9일 오후 2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도주한 차량이 CCTV에 찍힌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제주 서귀포에서 “재미있는 거 보는 알바할래”라며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원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2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재미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말을 걸며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양이 남성의 차량 번호를 보려고 하자 A씨는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인근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고 차량번호까지 알렸다.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회사원인 A씨는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287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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