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품위 실추”… 제주지법 부장판사들 근무시간 음주·노래방 시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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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5-09-30 18:31
입력 2025-09-30 18:03

지난해 6월 부장판사 3명·행정관 1명 식당서 술판·노래방 업주와 시비
이흥권 법원장 “법관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해당”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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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3명 근무시간에 음주가무 소동을 벌여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3명 근무시간에 음주가무 소동을 벌여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법원장은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우리 법원은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주의촉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28일 벌어졌다. A부장판사를 비롯한 제주지법 부장판사 2명과 행정관 1명은 근무시간에 법원 인근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 이들은 곧바로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술을 팔지 못하는 노래방에서 업주가 A부장판사 등 일행에게 ‘나가달라’ 요구했으나 나가지 않자 시비가 붙었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 끝에 자리를 떠난 이들은 결국 또 다른 노래방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3시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제주법원장에게 A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엄중히 경고를 권한다”고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위는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 경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논란의 A부장판사는 이 사건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위법적 절차를 거쳤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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