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험서 학생 간 정답 공유
AI에 자료 학습시켜 답변 도출도
“AI 부정행위 별도 규정 필요”
연세대에 이어 고려대 중간고사에서도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명문사학으로 꼽히는 두 학교를 비롯해 대학가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AI발 부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고려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비대면으로 치러진 교양과목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문제와 답변을 공유했다. 시험은 약 1000명의 학생이 동시에 온라인으로 30분 정도 치르는 방식이었다. 학생 중엔 강의 자료를 AI에 학습시킨 이후 답변을 도출해, 이를 제출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생들로부터 부정행위를 제보받은 학교 측은 지난달 27일 ‘중간고사 초유의 사태 발생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도저히 부정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므로 중간고사 전면 무효화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교는 관련 사실을 조사 중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기말고사 운영 방식 및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논의 중”이고 말했다.
이밖에 고려대에서는 지난달 초 한 교양과목 수업에서 학생 1명이 퀴즈 답변을 얻기 위해 AI를 활용하다 조교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수업에서 진행된 이 퀴즈는 2학기 전체 성적에서 약 5%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로, AI는 물론 휴대전화를 사용한 부정행위 등은 금지돼 있다. AI로 퀴즈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던 학생은 0점 처리됐다. 수업 담당 교수는 “해당 학생에 대한 추가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대학가에 침투한 AI가 무분별하게 사용된 경우는 지난 1학기에도 있었다. 동국대 한 교양 수업 중간고사 시험에서도 다수의 학생이 AI를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동국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처벌 조항은 따로 없다”며 “당시 발생한 건은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지만, 처벌은 교수 재량에 맡겨뒀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연세대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수업은 지난해에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이번 ‘AI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조만간 AI 윤리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AI 이용을 기반으로 한 학생 학업 능력 평가는 현재 과도기적인 상태”라며 “AI 활용 시험과 이를 활용하지 않은 시험을 나누고,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영윤·김우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