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허위 분실 신고해 수십억 빼돌린 사기 일당 검거

류지홍 기자
수정 2025-11-10 16:12
입력 2025-11-10 16:12
휴대전화 명의자 모집 스마트폰 개통, 허위 분실신고로 보험금 편취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대 보험금을 타내고, 빼돌린 휴대폰은 해외 범죄 조직에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42) 등 보험사기 일당 6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허위로 스마트폰 2400여대를 분실 신고해 보험금 46억원을 가로채고, 분실 처리된 스마트폰을 해외로 밀수출해 3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서울과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소액 대출 광고로 휴대전화 명의자를 모집해 이들 명의로 다수의 스마트폰을 개통해 허위로 분실 신고해 보험금을 탄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로 밀수출한 스마트폰은 해외 장물 범죄 조직에 넘겨져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접촉하는 도구로 이용되거나 마약 유통·투자 리딩방·불법 사금융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가 4억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 256대를 압수하고 피의자들이 소유한 28억 2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지 소액의 현금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가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 행위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다”며 “대출 심사용 등 핑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계좌 양도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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