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국동포 형제 살해한 차철남에 사형 구형…“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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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10-15 13:49
입력 2025-10-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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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철남. 연합뉴스
차철남. 연합뉴스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차철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열린 차철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을 미리 연습하는 등 철저한 계획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시적 감정으로 사실상 무차별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차철남은 최후진술에서 중국동포 형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내국인 2명을)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었지만, 살인할 마음은 없었다”고 말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께 중국동포 50대 A씨를 경기 시흥시 정왕도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살해하고 1시간 뒤에는 인근의 A씨 거주지에서 A씨 동생 B씨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차철남은 이틀 뒤인 5월 19일 오전 9시 34분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C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쯤에는 인근의 체육공원에서 집 주인 70대 D씨를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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