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포서 부모·형 흉기 살해한 30대에 사형 구형
강남주 기자
수정 2025-10-15 13:26
입력 2025-10-15 13:26

검찰이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모 형제를 모두 찌르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오랜 시간 사회생활과 대외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신적으로 피폐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심한 죄를 저질러 어떤 처벌이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 하성면의 자택에서 70대 아버지와 60대 어머니, 30대 형 등 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하고 오후 1시쯤 외출했다가 귀가하는 어머니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하다 수입이 끊겨 지난 6월부터 가족과 함께 살았던 A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