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가면 큰돈 번다”… 유인·폭행 2명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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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10-14 15:17
입력 2025-10-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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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캄보디아에 가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며 젊은이들을 유인해 넘기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반병동)는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20대 B씨에게 1심 징역 2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캄보디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같은 해 4월 연락한 20대 초반의 C씨를 인천의 한 역 앞에서 만나 인근 호텔로 데리고 갔다.

이들은 호텔방에서 C씨의 휴대전화와 사마트워치, 신분증 등을 빼앗은 뒤 목을 조르거나 삼단봉 등으로 폭행했다. 이어 이들은 C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18시간가량을 감금한 뒤 보이스피싱 인력 브로커가 있는 울산으로 이동했다. A씨 일당은 울산에서 브로커를 만나 돈을 받고 C씨를 넘기려 했으나 경찰에 체포했다.

A씨 일당은 또 다른 피해자 D(19)군을 SNS를 통해 만나 겁을 준 뒤 캄보디아로 넘긴 사례도 있다. D군은 캄보디아까지 갔으나 현지의 한국인 브로커가 처벌을 두려워 현지 조직에 넘기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일당이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나 신용이 낮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해 캄보디아 불법 도박 운영조직이나 속칭 ‘리딩’ 투자 사기 조직 등에 넘기고 소개비 등을 받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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