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가정폭력…감호위탁 시설 수용 가해자는 단 10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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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준 기자
수정 2025-10-05 14:00
입력 2025-10-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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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평상시보다 62.3%(하루 평균 신고 기준)나 많았다고 한다. 경찰은 연휴 기간 재범 우려 가정, 고위험 대상자 등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방침이다.

이런 가정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감호시설’ 위탁이다. 감호위탁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가정보호사건 중 가정폭력 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구금하는 처분이다.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는 조치지만 그동안 사문화돼 있었다. 2023년 6월 법무부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노력에도 202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는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법무보호공단 16개 지부에 있는 감호위탁 시설에 수용된 가정폭력 가해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5명, 지난해엔 4명, 올해는 1명이 입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감호위탁은 형사처벌이 아닌데도 구속의 성격을 가진다”며 “법원 입장에서 이런 처분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감호위탁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남편에게 폭행당한 A씨는 “제대로 분리조차 안 되다 보니 몇 년 사이 여러 번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와 떨어지길 원하면 감호위탁 처분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법무보호공단 관계자는 “감호위탁은 강제 구금이 아니라 분리 조치 후에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단계의 조치”라며 “가해자가 거주지를 벗어나서 자신을 돌아보는 경험을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재활”이라고 말했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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