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걸렸다… 무인도 사수도 해역놓고 제주-전남 갈등

강동삼 기자
수정 2025-10-01 13:23
입력 2025-10-01 11:37

제주도와 전라남도가 사수도를 둘러싼 해상 경계 관할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섬 속의 섬’ 추자면과 부속도서 사수도를 전격 방문했다. 그는 현장에서 제주도기를 다시 게양하고, 해녀들의 조업 터전을 둘러본 뒤 해안가 쓰담달리기(플로깅)까지 나서며 영해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사수도는 제주시 추자면에 속한 무인도이자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추자도에서 23.3㎞, 전남 완도 소안도에서 18.5㎞ 떨어져 있다. 제주도와 완도군은 경계 해역에 있는 무인도 사수도를 놓고 1979년부터 관할권 분쟁을 벌여왔으며 2008년 헌법재판소는 사수도에 대해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갈등은 2023년 완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향계측기 설치를 허가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계측기 10여건 가운데 3건이 제주도 관할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를 관할권 침해로 보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어 추진한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두고 전남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완도군·진도군과 함께 공문을 4차례 보내 공모사업 중지를 요청했으며, 별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변론 기일 지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면서 “과거 사례에 비춰 최종 결론도 3~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자체끼리 권한 행사를 놓고 분쟁이 있을때 헌재가 심리를 벌여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것을 일컫는다.

전남도는 1918년 조선총독부 지형도를 비롯해 수십 년간의 해도와 어업 허가 자료를 제시하며 “사수도 인근 해역은 완도군 관할”이라고 주장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반박인 셈이다. 반면 제주도는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 상 사수도인근 해상은 제주도 관할이어서 완도군이 허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지사는 “사수도는 이미 헌재가 판결한 우리 삶의 터전”이라며 “제주의 영해와 도민 생존권은 결코 침해받지 않도록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이번 심판에서 반드시 승소해 전남 관할권과 도민 권익을 지켜내겠다”고 맞섰다.
해상풍력발전이라는 국가 에너지 사업이 걸린 이번 갈등은 단순한 섬 관할 다툼을 넘어 지역 생존권과 미래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대결로 비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완도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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