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있다”며 난자 제공 유인…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정철욱 기자
수정 2025-08-24 10:38
입력 2025-08-24 10:38

여대생들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며 매매를 제안한 40대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B씨는 2024년 부산 한 대학 여자 화장실에 자신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기재한 ‘고액 단기 알바’ 전단을 붙여 난자 매매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단을 보고 일주일간 A씨에게 6명, B씨에게 7명이 연락해왔으며, 두 사람은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다며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금전, 재산상의 이득 등을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 등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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