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퇴 후 월소득 509만원 이하면 국민연금 안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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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5-08-19 17:57
입력 2025-08-19 17:57

작년 근로소득으로 감액 52% 늘어
“고소득층 최대 수혜… 취지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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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은퇴 후 소득(근로·사업)이 월 509만원 이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는 월 309만원만 넘어도 삭감된다. 그러나 월 509만원 이상을 버는 고령자는 상위 소득층이자 낸 보험료보다 최소 1.3배 많은 연금을 받는 최대 수혜층으로, 이들까지 감액을 면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수급자가 일정 기준 이상을 벌면 초과 소득 구간별로 5년간 연금이 최대 50% 삭감되지만, 정부는 이 기준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개선안을 발표한 뒤 연말을 목표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감액 제도 일부 폐지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연금 감액 기준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으로 올해는 308만 9062원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월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지만, 정부는 여기에 200만원을 더해 기준선을 509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이어져 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때 개선을 공약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근로소득으로 연금이 줄어든 수급자는 2019년 8만 9892명에서 지난해 13만 7061명으로 52% 늘었다. 지난해 감액 규모는 2429억 7000만원이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도 감액 대상자들은 비교적 고소득층인 데다 삭감액 또한 크지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월 소득이 411만원 정도여야 연금이 5만원가량 줄고, 매달 516만원을 벌어도 삭감 금액은 5만~10만원 수준이다. 그래도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을 뜻하는 수익비는 1.3~1.7배에 이른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서민보다는 고소득층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연금 최대 수혜를 입었는데 몇만원의 감액조차 용납하지 않으면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5-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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