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환산보증금 제도, 이제는 폐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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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8-19 01:34
입력 2025-08-19 00:47
쇳소리로 가득했던 공장지대 성수동은 이제 도시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줄지어 늘어섰던 낡은 공장들 사이로 창작자,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협업과 실험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과거의 산업 유산 위에 창의성과 혁신이 스며들며, 성수동은 오늘날 도시 재생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됐다.

성동구는 이러한 변화의 시작부터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이라는 구조적 위협을 인식하고 있었다. 단순한 물리적 개발에 머물지 않고,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는 도시의 창조적 다양성을 지키고 지역과 함께한 이들이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었다.

그러나 최근 팝업스토어의 급증, 상권 가치의 급속한 상승과 함께 또 다른 위기가 나타났다. 높아진 임대료는 여전히 창작자와 소상공인을 밀어내고 있고, 그 빈자리를 더 비싼 브랜드와 대기업의 임시 상점들이 채워 가고 있다. 성동구가 그렇게 경계한 젠트리피케이션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분명하다. 바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그중에서도 ‘환산보증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을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임차인은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인 5%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월세 800만원에 보증금 1억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9억원으로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이처럼 환산보증금을 넘기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 주요한 보호 장치에서도 제외된다.

법은 임대료의 수준으로 보호 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나 성수동처럼 빠르게 성장한 지역에서는 20% 이상의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가장 먼저 이 지역에서 상권을 키운 임차인들일수록 오히려 법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성수동의 주체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다. 성동구가 아무리 지역 차원에서 정책을 펼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법이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상생의 도시’는 요원한 일이다.

이 문제는 결코 성수동만의 사례가 아니다. 전주 한옥마을, 대전 대흥동, 부산 영도 등 전국 곳곳의 도시재생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더이상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가 임차인의 권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는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오며 함께 땀 흘리고 애정을 쌓아 온 그 공간의 주인들이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9억원이라는 숫자에 묶인 기준은 이미 현실과 맞지 않는다. 상생은 행정의 구호가 아니라 사회가 공유해야 할 철학이다. 법은 그 철학이 녹아 있는 약속이어야 한다.

성수동이 걸어온 길은 우리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 준다. 과연 지금의 제도가 우리가 원하는 도시의 모습과 맞는가.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는 단지 임차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도시 전체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다. 지금이 바로 그 약속을 다시 써야 할 때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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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2025-08-1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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