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국민권익위원장 고발건도 특검 이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5-07-24 18:34
입력 2025-07-24 14:21
특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대상 여부 검토 후 절차 진행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충분한 조사 없이 자체 종결 처분한 혐의(직무 유기) 등으로 고발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확대
민중기(왼쪽) 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민중기(왼쪽) 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유 위원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한 건을 지난달 말 특검팀에 넘겼다.

사세행은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23년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을 접수했다. 그러나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위반 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고, 명품 가방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었다.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직무 수행의 범주에서 허용된다고 봤다.

이에 사세행은 당시 고발장에서 유 위원장에 대해 “대통령 부부 등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부패 방지업무 총괄이라는 국민권익위원장의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장기간 해태하여 유기했으므로 직무 유기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첩받은 유 위원장 관련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한 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전날 최 목사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조연경 전 대통령 부속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했다.

고혜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