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3대 특검의 풍경

이민영 기자
수정 2025-07-25 02:40
입력 2025-07-25 00:59
포토라인 없앤 ‘조국 훈령’에도
참고인 소환 공개에 사진까지
수사 과정도 납득할 수 있어야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 필요
동시다발·전방위 압수수색, 전 장관 참고인 소환, 체포영장 청구….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을 중계하는 언론에 연일 등장하는 헤드라인이다. 세 특검 모두 경쟁적으로, 피의자·참고인 가릴 것 없이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한다.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앞둔 2025년 7월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검찰권의 집행과 이례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검 수사를 보고 있노라면 검찰 위세가 당당하던 수년 전으로 회귀한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에 출석하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건 ‘망신 주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자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비공개 소환을 원칙으로 하는 법무부 규정이 생겼다. ‘조국 훈령’이라고 불리는 규정 덕택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유명 정치인 등이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출석 때 지하로 출입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내란 특검이 불허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니 그렇다고 치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참고인인데도 출석하는 사진이 찍혔다. 김건희 특검은 참고인에 불과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4명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알렸다.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모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공개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검찰 등 수사기관은 체포한 이후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사실을 공개한다.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일은 수차례 피의자에 대한 출석을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경우 이뤄진다. 2017년 국정농단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가 여섯 번째 소환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 사실을 공개한 일이 있다.
전방위 영장 청구와 기각은 흔한 일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은 요즘 몰려드는 특검의 영장 청구로 눈코 뜰 새 없다는 말도 들린다. 물론 법원의 영장 기각이 잦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아한 일도 있었다. 채해병 특검이 이영훈 목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는데 집에 혼자 있던 이 목사의 부인은 특검팀의 제지로 누구에게도 전화를 할 수 없었다고 변호인이 밝혔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기소, 항소와 상고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검찰권의 행사는 제한적이어야 하는가, 전방위적이어야 하는가. 지위 고하에 따라 검찰권의 행사가 다르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다.
9년 전 국민적 열망을 안고 시작한 국정농단 특검은 국회의원 300명 중 234명(78%)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특검에 몸담았던 관계자는 “지지 여론이 80%였다. 국민의 성원 덕분에 성과를 거뒀다”고 회고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0.2%였으니 대략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3대 특검법이 공포된 지난달 찬성 여론은 64%였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에 194명이 찬성했으니 64%의 지지를 얻은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에 대한 최근 조사에서 찬성 의견은 71%였다.
국민 상당수가 찬성하고 지지하는 특검이 성공한 특검으로 남길 바란다. 그러려면 수사 결과는 물론 과정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어야 한다. 특검법 규정에 따라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언론에 제대로 알려 주는 것도 필요하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수사’는 특검에 꼭 필요한 말이다.
3대 특검은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이 다가온 그 시점에 국민의 지지 여론은 얼마나 될까. 참고로 국정농단 특검의 연장에 대한 찬성 의견은 67.5%였지만 황교안 당시 총리가 거부했다.
이민영 사회1부 차장

2025-07-2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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