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무면허 운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7-23 16:09
입력 2025-07-23 16:09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개정안’도 원안 가결

이미지 확대
울산시의회. 서울신문DB
울산시의회. 서울신문DB


울산시의회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국민의힘 소속 홍성우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의회는 23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런 징계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의원은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내부의 불편함보다 시민 신뢰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라며 “윤리특별위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와 여론을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엄격해야 한다”며 중징계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회의규칙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을 내보낸 뒤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9표, 반대 2표로 징계 수위가 윤리특별위가 결정한 그대로 의결됐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19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경고’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성룡 의장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의 중심이라는 대구에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 구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한 사례가 있다”면서 “울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결국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또 울산공업축제에서 기념품, 상품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한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개정안’도 원안 가결했다. 반면 민주당은 ‘불법 기부행위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 개정을 반대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0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