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확보 ‘시동’…세종시 현장 상황실 설치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0-30 13:52
                                        입력 2025-10-30 13:52
                                    세종법원 차질 없는 추진 위한 예산 지원 요청
 
                
                세종시가 세종지방법원 설립 등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30일 여의도에 있는 세종시 국회건립지원협력사무소(서울사무소)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현장 상황실을 설치·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세종지방법원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지방법원의 건립기획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은 내년 2월 확정될 예정으로 부지 매입과 설계 공모 등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2026년도 정부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다.
9월 세종지역에서 처음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한솔동 고분군의 역사 관광 자원화도 시급한 사업으로 추진한다. 국가사적 활용을 위한 관람 환경 개선과 학술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종합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경관 조성 사업비를 건의할 계획이다.
또 한글문화단지 조성과 제천 횡단 지하차도 건설사업 등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한글·한류 문화 확산에 따른 국내외 한국어 교육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글문화 교육센터의 교육·운영비, 공동캠퍼스에 입주 예정인 충남대(의대)와 입주 기관인 충북대(수의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지원센터 구축사업의 국비 지원도 우선 사업으로 꼽힌다.
현판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초단체가 없는 단층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정 특례 부여 등을 담은 세종시법의 연내 개정과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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