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中 17세 소녀, 1900만원에 남친 팔아 해외여행…인신매매 전말 충격

송현서 기자
수정 2025-08-18 17:20
입력 2025-08-18 17:20

중국의 17세 여성이 약 2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범죄조직에 남자친구를 팔아넘겼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중국 저장방송그룹 산하의 채널인 첸장 채널은 17일(현지시간) “17세 소녀가 10만 위안을 받고 19세 남자친구 황 씨를 미얀마에 팔아넘긴 뒤 10일간 태국 여행을 떠났다가 덜미를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7세 여성 샤오저우는 지난해 광둥성(省) 광저우에 사는 19세 황 씨와 처음 만난 뒤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샤오저우는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푸젠성 출신이며 부모님이 공산당 고위 간부라고 소개했다.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하기 전, 샤오저우는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이 미얀마에서 큰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함께 미얀마를 방문하길 원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
결국 남자친구는 여자 친구인 샤오저우의 뜻에 이기지 못하고 지난 2월 함께 미얀마로 향했다.
미얀마에 도착한 직후 황 씨는 사이버 사기 조직에 넘겨졌다. 그는 강제로 끌려간 조직의 본거지에서 머리가 깎인 채 불도 들어오지 않는 작은 방에 감금됐다. 이후 매일 사이버 사기 행위에 동원됐으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날에는 폭행 등 고문을 받아야 했다.
미얀마의 범죄 조직은 황 씨의 가족에게 연락해 몸값을 요구했다. 실종된 지 4개월이 흐른 지난 6월, 황 씨 가족은 범죄 조직에 35만 위안(한화 약 6800만 원)을 지불하고 나서야 황 씨와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당시 그는 오랜 폭행과 고문 탓에 청력을 잃은 상태였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얀마에 도착한 날 데리러 나온 사람은 무장한 상태였다. 곧장 나의 여권과 스마트폰을 압수했다”면서 “조직에 끌려간 이후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싶다고 간청해 간신히 전화를 받은 뒤 가족에게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여자친구는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 도착한 직후 누군가를 데리러 간다고 말한 뒤 사라졌다”면서 “무장한 남성들에게 끌려간 후 하루 16시간에서 20시간씩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황 씨의 증언을 토대로 샤오저우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녀는 미얀마의 범죄 조직에 남자친구를 팔아넘긴 대가로 10만 위안(약 193만 원)을 받았다. 남자친구의 몸값은 태국에서 호화 여행 10일, 사치품 구매, 방탕한 생활에 탕진했다. 현재 이 여성은 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피해자인 황 씨의 누나는 “남동생의 여자친구는 겨우 17살이다.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라며 “동생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젊은이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동생의 피해 경험을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액수가 크거나 기타 엄중한 사안과 관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가해자인 샤오저우의 나이가 17세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법상 인신매매 관련법이 여성과 아이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 변호사인 천송타오는 “현재 중국 법은 여성과 아동만을 인신매매로부터 보호한다”면서 형법 240조 ‘부녀와 아동 인신매매’를 언급했다. 천 변호사는 “이 범죄의 피해자인 황 씨는 19세 남성이므로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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