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대장동 항소 포기… 국민 납득할 설명, 누가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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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1-10 00:53
입력 2025-11-10 00:01

국민적 의혹 사건에 하필 “법리 자제”
檢 전례 없는 대응에 의구심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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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지만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더구나 검찰 내부 수사팀이 “지휘부가 부당하게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공개 반발하고 나서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 형량을 높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항소 포기는 사실상 1심 판결의 확정을 의미한다. 1심 재판부조차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검찰은 사법적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범죄 수익 규모조차 명확히 확정하지 못한 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대신 일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 1심 판단을 검토해 볼 여지가 충분했다는 점에서 항소 포기 결정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 장차관의 의견이 결정에 반영됐다는 내부 주장까지 나오며 정치적 개입 의혹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항소 기한 종료 직전에야 방침을 뒤집은 과정 역시 절차적 투명성을 의심하게 한다.

여당은 “정치적 개입을 배제한 법리에 따른 자제”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민감성이 큰 사건일수록 더 엄정히 다뤄야 한다는 상식과 충돌한다. 더욱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정치검찰의 항명”이라며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추진을 공언했다. 대장동 수사팀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여당의 대응에 야당도 “외압의 실체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로 맞받아쳤다.

대장동 사건은 공공개발 구조를 악용해 막대한 이익이 민간 특정 세력에 귀속된 구조적 부패 의혹이 핵심이다.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의 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검찰이 사실심인 2심을 포기한 것은 국민적 의혹 해소의 기회를 차단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래서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도 국민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검찰개혁의 당위를 인정받겠다면 사건의 성격을 불문하고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신뢰가 먼저 축적돼야 한다. 국민적 의혹이 풀려야 하는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초대형 사건에 왜 하필 ‘법리 자제’라는 명분이 붙어야 하는가.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자제했으니 잘했다”고 말할 상식 있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검찰은 무슨 기준과 논리에 따라 어떤 과정을 거쳐 이번 결정이 내려졌는지 국민 앞에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2025-1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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