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10·15 대책에 “부동산 불장 잡을 수 있겠지만, 전월세 타격 불가피”

김기중 기자
수정 2025-10-15 16:29
입력 2025-10-15 15:25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의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을 15일 내놓으면서 부동산 경기도 얼어붙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면서 풍선효과는 차단되겠지만, 전월세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단기 과열과 가계부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초고강도 안정화 대책”이라 평가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갭투자나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방지할 수 있어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부동산 불장이 일시적으로 주춤해질 수 있다”면서도 “4000조를 넘긴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이 겹친 상황이어서 집값 상승 전망과 무주택자의 구매수요까지 완전히 진화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올해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주요 지역 대부분이 강남권 및 한강 벨트였고, 이들 지역에서 대출과 상관없이 현금 아파트 매수 등이 여전히 많았던 점을 이유로 꼽았다.
정부의 이번 조처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27곳의 대출·청약·세제 등이 종전보다 강화되고, 전세를 낀 갭투자까지 전면 차단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취득 시 2년간 의무거주를 해야 하므로 갭투자는 불가능해졌다. 또 ‘단계별 내 집 마련 전략’으로 활용했던 무주택자의 상급지 갭투자 후 입주 전략도 어려워졌다”면서 “실수요자들은 매수 금액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강화를 비롯해 대출 규제에서 제외했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전세 물건 감소와 이에 따른 월세화 가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전세는 보증금을 받아 세입자를 교체하는 이른바 대환 방식이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반전세와 월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6·7 대책에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축소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 모든 1주택자가 갭투자라는 시각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 이동, 자녀진학 등 주거지역을 바꿔야 하는 사정이 있는 이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목표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아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를 들었다. 그동안 부동산을 향하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문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만큼, 유동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권 교수는 “주식 시장의 변동 폭이 큰데다 여전히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이들이 많아 흐름이 바로 나타나긴 어렵다”면서 “규제대책의 효과가 길어야 6개월 정도임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추후 발표할 세제 정책 등에 따라 부동산 정책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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