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맞을라…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김기중 기자
수정 2025-10-14 17:31
입력 2025-10-14 17:31

올해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로 늘어났다. 부동산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증세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자녀에게 미리 물려주려는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2만 6435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 5391건)보다 1044건(3.9%) 늘어난 것으로, 3만 4829건을 기록한 2022년 이후 1~9월 기준으로는 3년 만에 최대였다.
특히 서울의 증여 건수는 5882건으로, 지난해(4912건)보다 970건(16.5%)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1044건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92.9%가 서울에서 늘어난 것이다. 구별로는 강남구 증여 건수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 396건, 송파구 395건, 서초구 378건 등 주로 강남 3구 위주로 증여가 이뤄졌다.
앞서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는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 등)으로 바꾸면서 급감했다.
6·27 대출 규제 후 서울 아파트값이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또다시 상승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증세 관련 발언은 이어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의 방향성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말해 내년 지방선거 이후 증세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나온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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