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숙박’ 내국인 이용 합법화… 케데헌발 K팝 공연장 더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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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수정 2025-10-03 00:48
입력 2025-10-03 00:48

구윤철 “숙박업 진흥 체계 강화”
한경협 “대형 공연장 확충” 화답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는 ‘에어비앤비’ 등 국내 공유 숙박 시설을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세계적 흥행으로 한국과 K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발맞춰 ‘K팝 공연장’도 더 짓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관광산업 활성화와 다양한 숙박 수요를 충족하고자 내국인 공유 숙박 제도화를 추진하고 숙박업 진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나 빈방을 빌려주는 공유 숙박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됐다. 예외적으로 내국인 대상 공유 숙박(연 180일 이내)을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4000명 이내 호스트(집주인)를 모집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내년 10월 13일까지 2년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규정을 개정해 내국인도 도심 공유 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K팝 공연장을 꾸준히 늘려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경협 측도 “폭발적인 글로벌 K팝 수요에 대응하는 대형 공연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최근 국내 아이돌 그룹의 K팝 공연이 주로 미국·일본 등 외국의 대형 공연장(아레나)에서 열리면서 ‘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공연 수익과 공연장 주변 음식·숙박 등 소비 효과는 외국이 다 가져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집 관리를 ‘빈 건축물’ 관리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빈집은 1년 이상의 미거주·미사용 주택을 지칭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4000가구였다. 국토부는 20년 이상 된 노후 비주택과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까지 ‘빈 건축물’로 규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10-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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