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메가커피 과징금 22억 부과…‘기술 유출’ 두원·케피코 고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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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수정 2025-10-02 00:45
입력 2025-10-02 00:45

메가커피, 상품권 수수료 점주 전가
비싼 커피 그라인더·제빙기 강매도

두원·케피코, 중기 자료 무단 유용

메가커피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기고 카페 물품을 비싼 가격에 강매하는 갑질을 벌였다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모바일 상품권 판매액에서 떼는 수수료(11%) 전액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 점주들은 수수료 부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떠넘긴 금액은 2018년부터 2년간(자료로 파악된 기간) 2억 7600만원에 이르렀다.

앤하우스는 또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커피 그라인더와 제빙기를 본부가 공급하는 모델만 사도록 강제했다. 커피 그라인더는 160여만원, 제빙기는 470만~600여만원으로, 마진율 22~60%가 적용돼 시중 가격보다 더 비쌌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유용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경제 관련 법률 위반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고발 요청을 받으면 바로 고발해야 한다.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생산에 필요한 금형 도면 5건을 협력 중소기업 동의 없이 해외 계열사에 넘겼다. 대금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던 업체의 도면을 경쟁업체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케피코는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을 맡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전달했다. 한 협력업체가 베트남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해당 업체의 기술자료 5건을 다른 현지 업체에 넘겼다. 지난 7월 4억 7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세종 이영준·유승혁 기자
2025-10-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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