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 무시하고 전 여친에게 20여차례 연락…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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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7-06 10:06
입력 2025-07-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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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0여 차례 연락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한 달가량 사귄 여자친구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도 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약 석 달 동안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다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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