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210~1만440원’ 사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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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7-08 21:45
입력 2025-07-08 21:45

공익위원, 노사 이견 지속에 ‘심의촉진 구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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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세종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세종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210원과 1만 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에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 210~1만 440원’을 제시했다. 올해(1만 30원)와 비교해 1.8~4.1% 인상된 금액이다.

심의 촉진 구간은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정해주는 것이다. 노사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노사가 수정안을 내놓으면 최임위는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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