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한 달 전 연명의료 중단… 마지막 달 의료비 ‘절반’

한지은 기자
수정 2025-08-13 01:26
입력 2025-08-13 01:15
“무의미한 치료 거부” 300만명 서약
사망 8~30일 전 중단 땐 ‘비용 2배’
사망 한 달 이전에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 고강도 치료 비율이 낮았고, 생애 마지막 달 의료비도 평균 460만원으로 일반 사망자(910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사망 8~30일 전에 중단한 집단은 중단 직전까지 고가의 의료행위가 집중돼 마지막 달 의료비가 1800만원에 달했다. 생의 끝자락이 고통스러운 고강도 연명의료 속에서 흘러간 것이다.
임민경 연구원은 “의료비 감소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말기 환자의 불필요한 고강도 의료행위가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연명의료 이행 시기를 앞당기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5-08-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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