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이의 제기하자, 전 학생에게 점수 공개해버린 강사…인권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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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9-29 14:19
입력 2025-09-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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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성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학생의 이름과 성적을 모든 수강생에게 공개한 강사의 행동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8일 A 대학 총장에게 성적 처리 과정에서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례 공유를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복수의 수강생이 전공선택 과목 수업을 들은 뒤 성적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해당 과목을 담당했던 대학 강사 B씨는 이의신청을 받자 이들의 시험 점수, 평가 내용, 학점 등을 담은 이메일을 수강생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에 피해받은 수강생 중 1명은 성적과 평가 내용 등이 제3자에게 공개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학교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이메일로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채 전체 학생에게 발송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수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A 대학과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면직 처리된 상태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B씨가 학생의 성적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이의신청을 한 학생의 이름, 성적 등을 수강생 전체에게 공개한 행위는 헌법 제10·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면직한 상태인 B씨에 대한 조치는 생략하고 A 대학 총장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A 대학 측은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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