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경찰이 전 연인 직장 찾아가 난동…스토킹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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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8-20 18:11
입력 2025-08-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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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이미지. 서울신문DB
스토킹 이미지. 서울신문DB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50대 간부급 경찰이 입건됐다.

경북경찰청은 예천경찰서 소속 A(50대) 경위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경위는 최근 전 여자친구 B(40대)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거나, 수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 경위는 100m 이내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스토킹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진 상태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높은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A 경위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조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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