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 열차, 작업자 7명 덮쳤다… “내리막 구간 제동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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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8-20 00:36
입력 2025-08-19 23:56

코레일서 또 안전사고

신입사원·외아들… 30대 2명 숨져
전기기관차라 소음 적어 피해 키워
대피 공간 확보 안 돼 ‘인재’ 가능성
“절차상 열차 차단 대상 작업 아냐”
국토부·고용부, 위법 여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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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작업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청도 연합뉴스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작업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청도 연합뉴스


지난달 폭우 피해를 입은 경북 청도에서 철도 안전점검을 하던 작업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코레일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 인근 경부선 하행선에서 무궁화호 열차(1903호)가 구조물 안전점검에 나선 작업자 7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전문업체 직원 2명이 사망했고 같은 업체 직원 4명과 코레일 직원 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로 숨진 사람 중 1명은 올해 입사한 30대 신입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30대 직원은 외동아들로 밝혀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사고 기관사는 “곡선 구간을 빠져나오다 작업자들을 발견해 급제동했다”고 진술했다. 코레일은 이 구간에 곡선이 많아 시속 100㎞로 감속 운행하지만 선로가 내리막이라 제동거리가 400~500m 이상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열차가 전기기관차라 소음이 적어 작업자들이 접근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이번 작업이 ‘절토사면’(깎아 낸 비탈면) 점검으로 보고·승인돼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작업자가 선로에 올라선 정황이 확인됐다. 운행 중인 선로에 들어서거나 철길을 등지고 걷는 행위는 코레일 규정상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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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등은 사고 현장에 열차가 지나갈 때 피할 공간이 확보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관리·감독 소홀 등에 따른 ‘인재’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해당 작업은 위험지역(선로) 2m 바깥에서 이뤄지는 상례작업이어서 절차상 (열차) 차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은 작업자들이 선로를 걸어서 이동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열차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사고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지만 부상자는 없었다. 그러나 사고 처리 여파로 KTX 등 28개 열차가 10~60분간 지연 운행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과 철도경찰 등으로 초기 대응팀을 구성해 현장에 급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대구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고 원인 등의 현장 조사를 위해 김주영 의원을 김영훈 고용부 장관과 함께 현장에 급파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직접 청도의 한 장례식장을 찾아 사고로 숨진 하청업체 직원들을 조문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31분쯤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한 석재 공장에서 60대 A씨가 현무암 석판을 정리하던 중 적재돼 있던 석판 40장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청도 김상화·대전 박승기·세종 한지은 기자
2025-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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