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13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0-28 15:55
입력 2025-10-28 15:55

대전고법, 심신 미약 친부·검사 항소 기각

이미지 확대
법원. 서울신문 DB
법원. 서울신문 DB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뒤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상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말할 수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음주로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