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러기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심각’ 단계 격상

서미애 기자
수정 2025-10-27 20:24
입력 2025-10-27 20:24
철새 본격 도래 앞두고 전국 일제 소독 돌입
무등록 사육·방사금지위반등 기본 방역 무시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소규모 기러기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N1형)가 확진되면서 정부가 전국 방역단계를 ‘주의’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겨울철 철새 도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국내 농가에서 AI가 처음 확인되자, 전국의 가금류 농장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초비상 방역체계가 가동됐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7일 “광주 남구 소재 한 기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돼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며 “전국적으로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기러기 등 133마리를 혼합 사육하고 있었다. 지난 21일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됐고, 정밀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정됐다. 농식품부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방역지역 내 야생조류 폐사체 수색 및 주변 농가 예찰에 나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 이동이 활발한 시점에 첫 발생이 확인된 만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역학조사 결과, 해당 농장에서는 방역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가금 방사(放飼)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가축사육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육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축사육시설의 주기적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축산차량 등록도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이를 계기로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무허가·미등록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법 집행을 예고했다.
AI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즉시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가 단축되고, 육계·육용오리 농장은 일제 입식·출하 기간을 제한받는다. 또한 축산관계자의 각종 모임·행사 및 지역 축산 관련 집합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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