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가담자 7명 체포한 이가희 검사 “비정상적 채용에 캄보디아 향하는 일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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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5-10-23 09:13
입력 2025-10-22 18:13
이가희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검사
지난 6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 구속기소
“정상적이지 않은 채용 과정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사건을 인지한 지 3개월 만에 범죄 가담자 7명을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구속기소한 이가희(변시 8회)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 검사는 22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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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제공
이가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제공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이근정)에서 조직범죄를 전담하는 이 검사는 지난 6월 대포통장 양도 사범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범죄 단서를 확보했다. 이 검사는 “조직범죄를 주로 수사하다 보니 이 사건을 통해 다변화하는 범죄 조직의 수법을 명확하게 확인하겠다는 각오도 있었다”며 “동시에 오로지 돈만을 위해 치안이 좋지 않은 국가에 가는 피의자들을 보며 맹목적으로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 세태에 안타까움도 느꼈다”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수사 전환의 계기는 범죄에 유통된 유령법인 통장에 찍혀있던 로맨스스캠 피해자의 입금내역을 확인하면서부터였다. 계좌를 개통·유통한 A(37)씨 관련 통화 녹음에서는 “B(모집책) 등이 캄보디아로 출국해 로맨스스캠 범행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존재를 확인한 이 검사는 수사를 확대하고 공범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조직원들의 범행은 이 검사에 순차적으로 포착됐다. A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전달받아 조직에 전달한 B씨는 캄보디아에서 먼저 범행하고 있으면서 직장 동료, 지인 등에게 고수익을 제안하며 콜센터 상담원으로 영입하는 일을 했다. 조직원들의 비행기 티켓도 구매해주고 있었다. 이 검사는 피해금 입금 계좌내역, 공범 항공권 결제 내역 등을 압수한 결과 이같은 퍼즐을 맞춰나갔다. 이 검사는 이와 관련해 “다년 간의 인지 수사 경험이 있는 베테랑 검찰 수사관들이 중요 증거를 포착했다”고 공을 돌렸다.

이 검사에게는 운도 따랐다. 캄보디아와 한국을 수시로 오가던 조직원 일부가 수사 당시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것. 이 검사는 강력부 다른 검사실의 도움을 받아 A씨를 포함한 5명을 모두 국내의 은거지에서 체포했다.

문제는 9월까지 캄보디아에 체류하던 B씨 등 2명이었다. 이 검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해외에 있는 피의자들이 언제 들어올지 이전 출입국 패턴을 분석해 예상하고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 다시 출국하기 전에 영장 발부, 체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검사는 이미 피의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좇아 캄보디아에서 이미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가담한 인물들이었다는 점, 캄보디아와 한국 출입국을 반복했던 이력이 있었던 점을 바탕으로 이들이 다시 귀국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기적으로 입국 여부를 확인하던 이 검사는 이들이 지난달 입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출국금지를 걸고 체포 과정에 돌입했다. 피의자들이 입국한 지 10일이 채 되기도 전에 다시 출국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수사팀 모두가 긴장했다. 피의자들은 인천공항에서 항공권을 발권하려다 출국금지가 걸려있단 사실을 알고 도주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련했던 수사팀은 피의자들의 도주 동선을 추적한 끝에 예상했던 중간 기점에서 잠복해 이들을 체포했다.

이 검사와 대구지검은 현재 총책을 포함한 공범과 캄보디아 다른 지역의 콜센터 범죄 조직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 검사는 “조직적 범행이므로, 공범들 사이의 조직적 은폐 행위가 있어 수사도 공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또 범죄 가담 유혹에 휩싸이는 이들을 향해 “해외에서 경력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들에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일자리는 없다”면서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본인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시되어야 하고, 안일하게 출국해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이어 “범행 가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출국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 이후 감금 등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범죄 단체의 ‘조직원’이라는 위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채용 과정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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