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정당해산 심판, 최후수단으로만 활용돼야”
하종민 기자
수정 2025-10-17 14:44
입력 2025-10-17 14:44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합법론, 위헌론 대립”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여권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처장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손 처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해당 여부에 대해 단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합법론과 위헌론 대립이 있고, 둘 다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이 헌법기관이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검찰의 헌법기관성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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