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행세하며 공무원 협박해 돈 뜯은 30대…징역 1년 6개월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8-22 18:13
입력 2025-08-22 18:13

공무원이 건설업자에게 소고기 선물을 받는 모습을 찍은 뒤 언론인 행세를 하며 금품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공갈,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19일 경북 칠곡군 한 면장이 지역 내 건설업체 대표에게 소고기를 선물 받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지속해서 협박해 같은 해 3월24일 2700여 만원 규모의 하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가림막 설치나 비산 먼지 발생 신고 없이 굴착 작업을 하던 농민이나 폐기물을 실은 덤프트럭 기사에게도 법 위반 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총 3800여 만원의 금품을 뜯어냈다. 이어 다른 공무원들을 협박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주하려 했으나, 공무원이 응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공무원 등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보복성 민원을 접수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공무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하루에 100건, 200건의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했다.
한편, 건설업체 대표에게 소고기를 받은 면장은 공무원 품위 손상 등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설 명절을 앞두고 받은 10만원 이하의 축산물인데다 1시간 이후 돌려줬다는 점이 입증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기자 지위를 과시해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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